증여재산 공제, 혼인·출산 공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가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항목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2,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
-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
- 두 공제는 통합하여 1억 원 한도로 적용
비과세 증여재산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의금, 이재구호금품은 비과세 대상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금 용도 점검: 비과세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 방지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10년 누적액 합산 기준에 따른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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