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대납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액의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무상(대가 없이 주고받음)으로 이전받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대납액을 포함한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 확인
-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증여세액 산출
-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대납할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결정
- 합산된 과세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증여세 산출
실무 산식은 '당초 계산된 증여세액 ÷ (1 - 적용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대납 시 합산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일인 증여재산: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대납액과 함께 모두 합산하여 신고
- 대납액 합산 신고: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대납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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