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500%까지 부과되는 규정은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는 최대 4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무신고 후 50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으나, 50억 원 초과 고액 증여 등 특정 부정행위 시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일반적인 무신고 상태로 50년이 경과한 경우 | 과세 불가 |
| 자녀가 제3자 명의로 60억 원을 취득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과세 가능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국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기관)이 해당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최대 40%를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합산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무기한 부과제척기간 판단: 증여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제3자 명의 취득 등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는지 확인
- 가산세 감면 요건 점검: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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