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와 부정행위(고의적인 세금 탈루)로 인한 무신고는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미납 세액에 지연 기간과 법정 이자율(법으로 정한 이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적용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적용 |
| 역외거래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6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1일당 0.022%의 이자율 적용 |
가산세를 조기에 납부하려면
- 신고 누락 사유 점검: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유를 점검
- 미납 세액 조기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까지 매일 추가되므로 조기에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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