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부동산 등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증여세 물납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물납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물납(현금 대신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며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을 판단하려면
상속세 물납을 위해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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