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미납하면 신고 유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10~40%)와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가산세의 부과 원칙과 면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평가가액(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 차이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산세액 산출과 감면 혜택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유형에 따른 가산세율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 자발적 신고를 통한 감면율 적용
- 수정신고 시 감면 혜택 확인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거나 추가 부과를 방지하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완료
- 가산세 제외 대상 점검: 재산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여부 확인
- 추가 부과 방지: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 내에 세액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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