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8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전 12년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세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가산 여부 판단: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인지 확인
- 공제 적용 가능성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된 경우에도 증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증여 당시 세금을 신고만 하고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