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산출
- 허위 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가 있다면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
-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일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이 추가됨을 확인하여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여부를 결정
가산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려면
- 증빙 서류 적정성 점검: 허위 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지는 상황 방지
- 기한 내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상황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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