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청 없이 임의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시 분납 세액을 기재하여 신청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할납부 대상과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분납 신청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
- 납부기한까지 분납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납부
- 나머지 분납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려면
- 납부지연가산세 주의: 별도 신청 없이 임의로 세액을 나누어 낼 경우 발생 가능성 주의
- 연부연납 적용 여부: 장기 분납 제도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일반 분할납부 규정 미적용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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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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