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일시불로 변경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현재 적용 중인 제도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방식은 세액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을 적용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별 일시불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단기 분납(2개월) 중 일시 납부
- 별도의 변경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진행
- 분납용 자진납부서 또는 홈택스 납부 시스템 이용
- 분납 기한 전이라도 남은 금액을 전액 납부 시 자동으로 종료
장기 연부연납(최장 5년) 중 일시 납부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세액 일시 납부를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연부연납 중인 세액 확인
- 일시납부용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 방식으로 남은 세액 납부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산하려면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 중 일시불로 변경하면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금(이자 성격의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시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분납 중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나누어 내던 중에도 중도에 일시불 납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분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불로 전환하여 납부하면 이자 성격의 가산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