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없이 자금을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빌리는 형식이 아닌 대납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 납부 자금을 조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린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고 자녀가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친족 등)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실제 차용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추가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사실 입증: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면 객관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
- 과세 여부 판단: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리는 경우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는지 계산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가 납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냈다면 대납액을 합산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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