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 | 불가 |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과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경과 여부 확인
- 통지 확인: 경정청구 후 2개월 이내 세무서 통지 여부 확인
- 국세환급가산금 점검: 환급 결정 시 가산금이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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