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면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미신고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합산 대상 기간 |
|---|---|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추가 세액 확인: 증여세 무신고 시 본세 외에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액 확인
- 공제 제외 항목 유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상속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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