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과다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합니다. 납세자는 이와 별개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실제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조사 중 확인된 경우 | 환급 대상 해당 |
| 납세자가 실제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여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추징 대상 해당 |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즉시 국세환급금(돌려받을 세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경정(세액을 바로잡음)을 청구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 요청
- 국세환급금 결정 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과다 납부액 결정 여부 점검
- 지급 잔액 확인: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실제 지급받을 잔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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