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어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부과 및 조사 대상 |
| 자녀가 주소 불분명 등 법적 사유로 아버지가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 | 추가 증여세 미부과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추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금액만큼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증여세 대납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자력 납부 능력 점검: 자녀의 소득 증빙이나 재산 상태가 증여세를 스스로 납부하기에 충분한지 확인
- 증여 가액 합산 신고: 세금을 대신 내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대납액을 포함하여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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