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과 담보 제공을 통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기간 동안 매회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 제공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하고 납세담보를 준비
- 증여세 신고 시에는 신고서와 함께 제출
-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그 외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신고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하려면
- 연부연납 가산금 확인: 분할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인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 금액 확인
- 기간 설정: 일반적인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에 맞춰 기간 설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몇 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연부연납 신청 시 별도의 이자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