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산 대상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총 가액에서 10년 누적 한도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에서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적 공제액: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누적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 기납부세액 공제액이 이번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 내에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재산과 합산되지 않나요?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번 증여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