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국세계좌와 가상계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세계좌(세금 납부 전용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19자리 계좌입니다. 가상계좌는 납부서에 기재된 은행별 계좌입니다. 이용 은행에 따라 타행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
-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면
- 분할납부 대상 확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분할납부 이행: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세금을 최대 몇 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증여세를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증여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