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이번에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5년 전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5년 만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아버지가 아닌 삼촌이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개별 신고 대상 |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동일인 증여 여부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로 간주하므로 합산 대상인지 확인
-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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