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 3년 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아파트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아파트를 합산하지 않고 누락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사전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다만 합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을 방지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 가산세 제외 요건 점검: 상속세 과소신고 사유가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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