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6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더함)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세부과제척기간 확인: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증여세액 공제 적용 불가
-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한도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동안의 내역이 합산되나요?
자녀가 아닌 손자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상속 시점에 변동되었다면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어느 금액으로 합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