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액 중 일부 금액을 지정하여 현금으로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잔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국세 혼용 납부와 대행 수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은 국세 납부 방법으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모두 인정합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는 납부 대행 수수료(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비용)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를 적용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분할 납부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할 세액 전체를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먼저 납부할 금액만 직접 입력하여 수정
- 수정된 금액에 대해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여 현금 납부 완료
- 현금 납부 후 남은 잔액을 다시 조회하여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
-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원하는 할부 기간을 선택하여 결제 승인
카드 결제 시 납부일 인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 납부일 인정 기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기한 내 결제 승인 완료
- 카드사 정책 점검: 카드사별 할부 가능 여부나 무이자 혜택 조건을 결제 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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