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자진신고했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납세자가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과소신고했으나 부정행위는 없는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평가 가액(재산의 가치를 산정한 금액)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확인: 재산 평가 방법의 차이로 과소신고했는지 확인
- 가산세율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 아니라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율 10% 적용 여부 점검
- 납부 현황 확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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