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으나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세액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연대납세의무 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자녀가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부모가 대신 납부하려는 경우 | 연대납세의무 미해당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저가 양수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 점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더라도 부동산 무상 사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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