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한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의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 | 합산 제외 |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갚아야 할 빚)를 변제(빚을 갚음)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자신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를 수증자에 대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증자의 주소 불분명 여부 및 납부 능력 부족 여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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