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법정 신고기한 내라면 언제든지 조기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가능 (3% 세액공제 적용) |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고 | 불가 (세액공제 혜택 미적용)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분할납부 신청 여부 결정: 자진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후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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