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검토하여 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누진세율(가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구조를 적용하므로 증여 시기를 분산하여 과세표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부담부증여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적용 기준 및 공제 한도 |
|---|---|
| 배우자 증여 |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 직계존속 증여 | 5천만 원 공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적용) |
| 직계비속 증여 | 5천만 원 공제 |
| 기타 친족 증여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 공제 |
| 혼인·출산 특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일 2년 이내에 1억 원 추가 공제 |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 비과세 재산 |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
증여세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 세액 비교: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수증자의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
-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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