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에 기입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냈던 세액과 법정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증여를 한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액 산출과 신고서 기입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24번 기납부세액공제란 확인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곱하고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공제 한도액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산출세액과 계산된 한도액 중 작은 금액 기입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간 만료로 과거 세액이 부과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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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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