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면 카드사 할부수수료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가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카드사 무이자 혜택 적용 시 할부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으나, 납부대행수수료(0.8%)는 무조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할부 결제를 선택한 경우 | 할부수수료와 납부대행수수료 모두 발생 |
|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 납부대행수수료만 발생 |
납부대행수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정보통신망(인터넷이나 전산망)을 이용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세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카드사 할부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 납부와는 별개인 금융 서비스(돈을 빌리거나 결제하는 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증여세를 카드로 납부하려면
- 총 금액 확인: 무이자 혜택 시에도 0.8%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부과되므로 결제 전 확인
- 수수료 포함 금액 점검: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결제 단계에서 카드사별 할부 가능 여부와 수수료 포함 금액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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