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 납세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5년 이내 연부연납 신청 가능 |
증여세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담보(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자산)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자는 단기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담보 설정 가능 여부 확인: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 납세담보 제공 필요
- 회당 납부액 점검: 매회 분할 납부하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기간 설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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