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외에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카드로택스·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서 발급만 가능하며 실제 현금 납부는 인근 금융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장소와 수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증여세는 납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서 발급만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현금을 직접 수납(세금을 받아들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납부서를 가지고 인근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방문 및 온라인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증여세 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 지참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국고금 수납 취급 기관 방문
- 현금으로 세액 납부
온라인 납부
-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 선택
- 해당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납부
신용카드로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0.8%, 체크카드 0.5%)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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