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법정 분납 제도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 동안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 분할 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국세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확인
- 계좌이체 방식을 선택하여 국세를 전자납부
- 국세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
계좌이체로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려면
- 이용 시간 확인: 홈택스 계좌이체 서비스는 연중무휴 07:00부터 23:30까지 이용 가능
- 연부연납 기간 확인: 일반 증여재산은 허가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기간 설정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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