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신고기한 이내에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를 취소하기 위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금전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증여세 환급 신청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신청) 경로를 진행합니다. 증여 계약(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약속) 자체를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반환 시기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전은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정청구와 재산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 신청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3. '증여세' 항목의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여 신청
  4.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

증여 취소 및 반환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
  2.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

증여세를 환급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완료
  2. 재산 반환 시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여 증여세 면제 적용
  3. 금전 증여 제외: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 취소 시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나요?
현금을 증여했다가 즉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