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전체 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산정 시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전체 세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도 함께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산출 방법 |
|---|---|
| 증여세액 공제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과세가액 기준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 시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10년 이내)의 합산 대상 여부 확인
- 합산 대상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5년 이내)의 가액 포함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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