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증여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에 합산하여 과세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될 때 적용합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이전 증여세액을 현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세액공제 대상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 가능 여부 확인: 부과권 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 과세가액 규모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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