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의 법적 근거와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격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가액이나 면적·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부동산 종류 |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
부동산 가액을 적절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감정평가 대상 판단: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시가 적용 여부 점검: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면적이나 위치가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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