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과 기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나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통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에 3%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 산출세액에서 공제액과 기타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산식: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3% = 신고세액공제액 예시: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다른 감면세액이 없다면 30만 원을 공제받아 970만 원을 납부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을 넘기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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