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 증여자가 함께 납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수증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납세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할 때 반드시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증여 의제 및 이익 증여 유형은 연대납세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항목 | 관련 규정 |
|---|---|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5조 |
| 채무면제 및 부동산 무상 사용 등에 따른 이익 | 제36조, 제37조 |
| 자본거래(합병·증자·감자 등)에 따른 이익 | 제38조~제39조의3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2 |
| 일감 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등에 따른 이익 | 제45조의3~제45조의5 |
연대납세의무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통지서 사유 확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연대납세의무 이행 통지서의 구체적 사유 확인
- 제외 대상 판단: 증여받은 재산이 자본거래나 명의신탁 의제 등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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