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직계혈족을 기본으로 하며 계부·계모 및 계자녀까지 확장된 범위에 따라 판정됩니다.
상속・증여세
계부·계모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범위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상위 항렬의 직접적인 혈족)과 직계비속(하위 항렬의 직접적인 혈족)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범위를 확장하여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비고 |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 원 | 10년 이내 공제 금액 합산 적용 |
증여재산 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사실혼 여부 점검: 계부나 계모를 통한 공제는 민법상 유효한 혼인 관계일 때만 가능하므로 사실혼 여부를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합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이력을 합산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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