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미신고나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부정행위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 미납일수당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증여세와 가산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시 50% 적용
- 무신고 가산세 합산: 일반 무신고는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역외거래 시 60%)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 0.022%를 곱하여 계산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 신고 누락 여부 점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세율 확인
- 미납 기간 계산: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미납일수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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