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는 각 세목별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공제 항목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증여세 공제 | 상속세 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주요 항목 | 증여재산공제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직계존속 5천만 원 등 | 기초공제 2억 원 및 일괄공제 등 |
| 합산 규정 | 10년 단위 증여액 합산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기간을 확인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대상자를 점검
- 이중과세 조정: 상속세에 합산된 증여재산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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