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1천만 원에서 6억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거주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년간의 누적 합산액을 적용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공제 범위를 결정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가 공제액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공제 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상속세 공제 기준
- 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합산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 공제
증여·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므로 확인
- 상속재산 분할 현황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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