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합니다. 세율 체계는 동일하지만 공제 제도와 사전 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 방식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점과 공제 혜택의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유산세 방식(전체 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 방식(수령 재산 기준) |
| 세율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공제 |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합산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두 세목의 세율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
- 증여세 공제 적용: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10년 치 증여 가액을 확인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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