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계산 방식과 차감되는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기준은 동일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세부 요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표준 계산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차감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 차감 |
| 주요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 등 적용 |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적용 |
| 세율 체계 |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세금 부과 안 함 | 상속세와 동일하게 50만 원 미만 시 부과 안 함 |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종 산출 금액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확인
- 수증자별 공제액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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