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공제는 각각 얼마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상황 및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 시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구분공제 대상공제 금액
상속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기초공제 2억 원
상속세거주자 (일괄공제 선택 시)5억 원
증여세배우자6억 원
증여세직계존속 및 직계비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증여세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2. 공제 방식 선택: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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