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며, 재차 증여 시에는 합산된 산출세액에서 과거 납부 세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빼서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차 증여 시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액은 이번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적용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관리: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초과 여부를 확인
-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분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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