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기가 다른 여러 차례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의 누적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최초로 증여받은 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순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동안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법정 한도까지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증여시기가 같다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공제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10년 누적 공제 한도 | 근거 및 이유 |
|---|---|---|
| 배우자 | 6억 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 직계존속(성년) | 5,000만 원 | 수증자가 성년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 직계존속(미성년) | 2,000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게 증여받는 경우 해당 금액 공제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배우자 합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10년 합산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 한도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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