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 미납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대상 |
| 자녀가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무신고가산세 대상 |
증여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를 받은 자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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