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송금내역(이체확인서 등) 첨부는 증여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증여와 차용이 혼재된 경우 자금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송금내역과 차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증여한 것으로 간주함)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와 차용이 섞여 있다면 전체 송금내역과 차용증을 제출하여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와 차용이 혼재된 경우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내역 준비
- 증여분에 대한 증여계약서 첨부
- 차용분에 대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준비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증빙 서류 제출
증여세 신고 시 자금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차용 입증: 증여 외 잔액이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
- 자금 이동 확인: 현금 증여 시 자금 이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송금내역을 첨부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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