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과 납부일 사이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신고·납부 기한만큼 시차가 허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통해 이 시차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과 분할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은 후에 수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
- 신고 기한 내에 산출된 세금을 자진 납부
- 납부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 장기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 후 납부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려면
- 분할납부 가능 여부: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점검
- 연부연납 허가 요청: 장기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 확인 및 허가 요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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